■14) 훈민정음(訓民正音)/解例本_한국학센터

훈민정음(訓民正音) 정인지 서문(鄭麟趾 序文)

유위자 2025. 11. 21. 23:07
.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참고자료14_6 : 훈민정음 해례 본문_<한국학자료센터>]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 <<한국학자료센터>> 바로가기

*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 <<한국학자료센터>> 訓民正音例義 御製序文 例義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合字解 用字例 鄭麟趾 序文 □ 鄭麟趾 序文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随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枘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章 侔擬華夏。 但方言之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淸濁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遂命詳加解釋 以喩諸人。 於是 臣與集賢殿應敎臣崔恒 副校理臣朴彭年 臣申叔舟 修撰臣成三問 敦寧府注簿臣姜希顔 行集賢殿副修撰臣李塏 臣李善老等 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蓋有待於今日也歟。 正統十一年九月上澣。 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訓民正音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매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지취(旨趣)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질색(窒塞)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에 합하여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집현전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한 사람의 사적인 업적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정통11년(세종28년, 1446년) 9월 상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 신 정인지는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 조아려 삼가 씀. 訓民正音 * 자헌대부(資憲大夫) :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위·좌참찬·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 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정2품관은 1438년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8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 예조판서(禮曹判書) : 조선시대 6판서(六判書) 중에 하나이며, 대종백(大宗伯), 종백(宗伯), 예판(禮判)이라고도 한다. 예조(禮曺)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아래로 예조참판(禮曺參判: 從二品), 예조 참의(禮曺參議: 正三品) 각 1원, 예조정랑(禮曹正郞: 正五品), 예조좌랑(禮曹佐郞: 正六品) 각 3원이 있다. 현대의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외교, 교육, 문화, 체 육, 관광, 언론, 의료, 보건, 복지, 여성, 가족, 의전) 장관에 해당된다. * 대제학(大提學) : 정2품직. 전임직이 아니라 타관이 겸임하는 겸직이다. 때로 종2품관도 임명했다. 관직은 둘이 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두 관서의 대제학을 겸하는 것이 상례였다. 국가의 문한을 총괄하는 지위로 반드시 문과 출신 중에서도 학문이 높은 사람을 임명했다. 때문에 대제학은 권위와 명망이 높았으며 문과출신 관료의 최고 영예 로 간주되었다. 대제학이란 관직명은 고려 후기에 처음 등장했다. 고려시대에 문한을 총괄하는 지위는 예문춘추관 의 대학사와 한림원의 최고 관원인 대학사였는데, 1362년(공민왕 11) 대학사를 대제학으로 고쳤다. 1314년(충숙왕 1)에는 보문관과 진현관에도 대제학을 두었다. 이후 대제학과 대학사의 명칭이 몇 번 반복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 는 대학사로 했는데, 1401년(태종 1)에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예문관의 최고 책임자를 대 제학으로 했다. 홍문관의 대제학은 1420년 홍문관의 전신인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최고관으로 대제학을 둔 것이 시 초이다. 이 직제는 성종 때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으며 한말의 〈대전회통〉까지 가감없이 이어졌다.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조선 시대, 춘추관의 정이품 벼슬. * 우빈객(右賓客) : 정원은 1인이다. 타관이 겸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을 설치할 때에는 종2품직이었으 나, 그 뒤 정2품직으로 개편되었다. →세자시강원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춘방, 첨사부, 징원당, 뇌사라고도 한다. 고려말에 확립된 세자관속을 개칭하면서 성 립되었으나 성립된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1418년(태종 18) 고려 이래 세자관속이 관장한 강학·시위 기능을 독 립·전문화하고, 그를 위하여 세자관속을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로 독립시켜 강학과 시위를 전담하게 하면서 성 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비로소 고려 이래 세자의 보도·시강·시위, 세자부의 행정사무 등과 이를 담당하 던 여러 기능과 관원이 정리되면서 세자의 보도·교육을 전담하는 순수한 세자교육기관으로 정립되었다. 성립시 세 자시강원의 법제적인 기능은 세자를 모시고 강학을 행하는 것이었고, 〈경국대전〉에는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 를 강론하고 도의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이후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실제기능은 왕세자의 책봉여부 및 연령, 교육에 대한 관심도 등과 관련되어 일정하지 않았다. 세자시강원의 직제를 보면, 성립 때에는 관아명의 개칭과 함께 세자관속의 사(師) 등이 세자시강원 사 등으로 개칭 되면서 좌·우 시직(각 1명, 정8품)을 제외한 모두가 계승되었다. 그 관원에는 사(師 : 1명, 좌의정겸), 부(傅 : 1 명, 우의정겸), 이사(1명, 찬성겸), 좌·우 빈객(각 1명, 정2품겸), 좌·우 부빈객(각 1명, 종2품겸), 좌·우 보덕 (각 1명, 종3품), 좌·우 필선(각 1명, 정4품), 좌·우 문학(각 1명, 정5품), 좌·우 사경(각 1명, 정6품), 좌· 우 정자(각 1명, 정7품) 등이 있었다. 세자시강원의 관아명칭과 이때의 직관은 그후 1431년(세종 13), 1456년(세조 2), 1466년, 1469년(예종 1), 1646년 (인조 24), 1746년(영조 22) 이전, 1784년(정조 8), 1894년(고종 31), 1895년, 1896년에 걸쳐 변천되면서 운영되 다가 1910년(순조 4) 조선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었다. 세자시강원의 격은 1784년까지 최고 녹관인 보덕의 품계와 관련되어 종3품아문이었으나, 1784년 이후 보덕이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질됨에 따라 정3품 당상아문으로 승격되었 다. 또 찬선·진선(익선이 1748년에 개칭됨)·자의는 법전상으로는 녹관으로 규정되었지만 때때로 겸관으로 운영되 었다. 1525년(중종 20)에는 나이 어린 세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덕 이하의 빈번한 교체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