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훈민정음(訓民正音)/解例本_DAVICI

훈민정음(訓民正音) 정인지 서문(鄭麟趾 序文)

유위자 2025. 11. 24. 22:45
.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참고자료14_7 : 훈민정음 해례 본문_DAV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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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 DAVICI 지식창고 訓民正音例義 御製序文 例義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合字解 用字例 鄭麟趾 序文 □ 鄭麟趾 序文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유천지자연지성, 즉필유천지자연지문.] (강신항:1974 역) 천지자연의 성(聲)이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박지홍:1984 역) 천지자연의 이치에 맞은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이치에 맞은 글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2008 역)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즉 천지자연의 소리를 표기할 글자와 글이 있다.)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소이고인인성제자, 이통만물지정, 이재삼재지도, 이후세불능역야.] (강신항:1974 역) 그러므로 옛 사람이 그 성을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물의 정을 통하게 하고, 삼 재의 도를 (책에) 싣게 하니 후세에도 바꾸지 못하는 바다. (박지홍:1984 역) 그러므로 옛 사람이 (그)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서, 그리하여 (그것으로써) 온갖 사물의 실 상과 통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것으로써) 삼재의 이치를 통하게 하였으므로, 뒷세상 사람이 능히 바꾸지 못하였다. (국립국어원:2008 역) 그래서 옛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게 하고, 삼재의 도리를 책에 싣게 하니,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연사방풍토구별, 성기역수이이언.] (강신항:1974 역) 그러나 사방 풍토가 다르고 성기(聲氣)도 역시 이에 따라 다른즉, (박지홍:1984 역) 그러나, 온 세계는 기후와 토질이 서로 나누어져 있고, 말소리의 기운도 또한 따라서 그것과 다르다. (국립국어원:2008 역)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성기(聲氣)도 이에 따라 다르다.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개외국지어, 유기성이무기자.] (강신항:1974 역) (중국 이외의) 외국말은 중국어의 음과 다른 그 말의 음이 있다. 그러나 그 글자가 없어서 (박지홍:1984 역) (그런데,) 대개 중국이외의 나라 말은 그 말소리는 있으나, 그 글자는 없다. (국립국어원:2008 역)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말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枘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가중국지자이통기용, 시유예착지서어야, 개능달이무애호.] (강신항:1974 역) 중국의 글자를 빌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 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겠는가! (박지홍:1984 역)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어서, 그리하여 그 사용을 같이하고 있으니, 이는 둥근 자루와 모난 구멍의 어긋남과 같으니, 어찌 통달에 장애가 없을 수 있겠느냐? (국립국어원:2008 역)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쓰임에 통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겠는가!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요개각수소처이안, 불가강지사동야.] (강신항:1974 역) 그러므로 요는 각각 그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의케 할 것이요 억지로 똑같게 할 것이 아니다. (박지홍:1984 역) 요컨대, (글자란) 모두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여 같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립국어원:2008 역) 그러므로 요는 각각 그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의케 할 것이요, 억지로 똑같게 할 것이 아니다. 吾東方禮樂文章, 侔擬華夏. [오동방예악문장, 모의화하.] (강신항:1974 역) 우리 동방은 예악 문장 등 문물 제도가 중국과 견줄만하나 (박지홍:1984 역) 우리 동방은 예악과 문장이 중국과 동등하게 비겨진다. (국립국어원:2008 역) 우리 동방은 예악, 문장 등 문물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하나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단방언이어, 불여지동.] (강신항:1974 역) 방언 이어(俚語)가 중국과 같지 않다. (박지홍:1984 역) 다만, 나라말만은 중국과 같지 않다. (국립국어원:2008 역) 방언, 이어(즉 한국어와 사투리)가 중국과 같지 않다.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학서자환기지취지난효, 치옥자병기곡절지난통.] (강신항:1974 역) 그래서 글을 배우는 이는 (한문으로 써 있는 글의) 뜻을 깨우치기 어려움을 걱정으로 여기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박지홍:1984 역) (그래서) 글 배우는 이는 그 뜻의 깨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법을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고 있다. (국립국어원:2008 역) 그래서 (한문으로 씌어 있는) 글의 뜻을 일반 백성은 깨우치기 어려움을 걱정으로 여기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석신라설총, 시작이독, 관부민간, 지금행지.] (강신항:1974 역)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청이나 민간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박지홍:1984 역) 옛날, 신라의 설총이 비로소 (우리 글자인) 이두문자를 만들었는데, 관청과 민간에서는 이제까지도 그것을 쓰고 있다. (국립국어원:2008 역) 옛날에 신라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청이나 민간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연개가자이용, 혹삽혹질.] (강신항:1974 역) 이것이 한자를 빌어서 쓰는 것이어서 혹은 꺽꺽하고 혹은 막히어서, (박지홍:1984 역)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어서 사용하므로, 어떤 것은 요령이 없고 어떤 것은 (우리말과)잘 통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2008 역) 이것은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혹은 꺽꺽거리고 혹은 막히어서,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비단비루무계이이, 지어언어지간, 즉불능달기만일언.] (강신항:1974 역) 몹시 궁색할 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치 못하는 것이다. (박지홍:1984 역) 비단 천박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의 참례에 이르러서는 곧 그 만의 하나 거기에 이를 수 없다. (국립국어원:2008 역)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언어를 적는 데에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치 못하는 것이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계해동. 아전하창제정음이십팔자, 약게예의이시지, 명왈훈민정음.] (강신항:1974 역) 계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 민정음이라고 지으셨다. (박지홍:1984 역) 계해년 겨울에, 우리 임금님께서는 비로소 바른 소리글자 28자를 만드시고, 보기와 취지를 대강 올리시어 그리하여 그것을 제시하시며,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시었다. (국립국어원:2008 역) (이래서) 계해년(1443) 겨울에 우리 세종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으셨다.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상형이자방고전, 인성이음협칠조.] (강신항:1974 역)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되 글자 모양은 고전(古篆)을 본떴고, 소리를 따라 음은 칠조에 맞고, (박지홍:1984 역) 글자는 (사물의) 모습을 본떴는데, 옛 전자를 닮았고, 음은 말소리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7조에 맞다. (국립국어원:2008 역)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되 글자 모양은 중국의 고전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음악의) 칠조(七調)에 맞고,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삼극지의, 이기지묘, 막불해괄.] (강신항:1974 역) 삼극의 뜻과 이기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박지홍:1984 역) 삼재의 이치와 음양의 신묘함이 갖추어지고 담기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국립국어원:2008 역) 주역의 삼재의 뜻과 이기(二氣, 陰陽)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이이십팔자이전환무궁, 간이요, 정이통.] (강신항:1974 역) 이 28 글자를 가지고 전환(轉換)이 무궁하여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精)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박지홍:1984 역) (게다가) 28자를 가지고서도 변화가 끝이 없고, 간결하면서도 요령 있고 정밀하면서도 잘 통한다. (국립국어원:2008 역) 이 스물여덟 글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구뭉하여 (얼마라도 응용해서 쓸 수 있고)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고지자불종조이회, 우자가협순이학.] (강신항:1974 역)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박지홍:1984 역) 그러므로, 슬기로운 이는 하루아침을 다 보내지 아니하고서도 깨치고, 어리석은 이도 열흘에 배울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8 역)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이시해서, 가이지기의. 이시청송, 가이득기정.] (강신항:1974 역) 이로써 그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송사(訟事)를 듣더라도 그 정(情)을 알 수 있다. (박지홍:1984 역) 이것으로써 한문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써 송사를 들으면 그 생각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8 역) 이 글자로써 (한문으로 된) 글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소송사건을 심리하 더라도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字韻則淸濁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자운즉청탁지능변, 악가즉율려지극해.] (강신항:1974 역) 자운(字韻)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고르게 되며, (박지홍:1984 역) 글자의 소리에 있어서는 청과 탁을 분간할 수 있고, 악곡의 가사에 있어서는 음계를 고를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8 역)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는 율려(음계)가 고르게 되며,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무소용이불비, 무소왕이불달.] (강신항:1974 역)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박지홍:1984 역) 사용해 보아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어떤 경우라도) 이르러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국립국어원:2008 역)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으며, 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수풍성학여, 계명구폐, 개가득이서의.] (강신항:1974 역) 비록, 바람소리, 학의 울음, 닭의 홰치는 것, 개가 짖는 것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쓸 수가 있다. (박지홍:1984 역) 바람소리 학의 울음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베낄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8 역)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홰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로 적을 수가 있다. 遂命詳加解釋, 以喩諸人. [수명상가해석, 이유제인.] (강신항:1974 역) 드디어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 글자에 대한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매, (박지홍:1984 역) 드디어 임금님께서는 해설을 상세하게 붙이어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분부하시니, (국립국어원:2008 역) 드디어 (세종께서)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 글자에 대한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매, 於是, 臣與集賢殿應敎臣崔恒, [어시, 신여집현전응교신최항,] (강신항:1974 역) 이에 신이 집현전 응교 최항, (박지홍:1984 역) 이에 신은 집현전 응교 신 최항, (국립국어원:2008 역) 이에 신이 집현전 응교 최항, 副校理臣朴彭年, 臣申叔舟, [부교리신박팽년, 신신숙주,] (강신항:1974 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박지홍:1984 역) 부교리 신 박팽년, 신 신숙주, (국립국어원:2008 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修撰臣成三問, 敦寧府注簿臣姜希顔, [수찬신성삼문, 돈녕부주부신강희안,] (강신항:1974 역) 수찬 성삼문, 돈령부 주부 강희안, (박지홍:1984 역) 수찬 신 성삼문, 돈녕부 주부 신 강희안, (국립국어원:2008 역) 수찬 성삼문, 돈령부 주부 강희안, 行集賢殿副修撰臣李塏, 臣李善老等, 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槩. [행집현전부수찬신이개, 신이선로등, 근작제해급예, 이서기경개.] (강신항:1974 역) 행 집현전 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과 함께 삼가 모든 해(解)와 예(例)를 지어서 이 글자에 대한 경개를 서술하여, (박지홍:1984 역) 행 집현전 부수찬 신 이개, 신 이선로 등과 함께 삼가 모든 풀이 및 보기를 지어서 그 대강을 서술하였다. (국립국어원:2008 역) 행 집현전 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해와 예를 지어서 이 글자에 대한 전체적인 요점을 서술하고, 庶使觀者不師而自悟. [서사관자불사이자오.] (강신항:1974 역) 보는 사람으로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치게 하였으나, (박지홍:1984 역) (그리하여) 대개 보는 이에게 배우지 아니하고서도 스스로 깨치게 하였다. 137(국립국어원:2008 역)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바랐사오나,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약기연원정의지묘, 즉비신등지소능발휘야.] (강신항:1974 역) 그 연원(淵源), 정의(精義)의 묘(妙)와 같은 것은, 신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박지홍:1984 역) (그러나) 그 깉은 근원과 정밀한 뜻의 신묘함과 같은 것은, 곧 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립국어원:2008 역) 그 깊은 연원(근원)이나 자세하고 묘한 이치에 대해서는 신 등이 능히 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공유아전하, 천종지성, 제도시위초월백왕.] (강신항:1974 역)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제도시위가 백 왕을 초월하여 (박지홍:1984 역) 삼가 헤아리건대, 우리 임금님은 하늘이 내려 보내신 성인이시며,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정사가 온갖 임금보다 뛰어나시었다. (국립국어원:2008 역)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시정 업적이 백왕을 초월하여,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정음지작, 무소조술, 이성어자연.] (강신항:1974 역) 정음을 지으심도 조술(祖述)한 바가 없이 자연으로 이루신 것이라, (박지홍:1984 역) 정음을 만드심은 앞사람들의 것을 이어받은 것 없이, 자연(법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립국어원:2008 역) 정음을 지으심도 어떤 선인의 설을 이어 받으심이 없이 자연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개이기지리지무소불재, 이비인위지사야.] (강신항:1974 역) 그 지극한 원리가 있지 아니한 바 없는 것으로서 인위(人爲)의 사적(私的)인 것이 아니겠느냐? (박지홍:1984 역) 아마도, 그 지극한 이치가 들어 있지 아니한 데가 없으니, (이는) 사람이 만든 사사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국립국어원:2008 역) 참으로 그 지극한 원리가 있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인위(人爲)의 사사로움, 즉 어떤 개인의 사적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蓋有待於今日也歟. [부동방유국, 불위불구, 이개물성무지대지, 개유대어금일야여.] (강신항:1974 역)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 되지 않음이 아니나, 개물 성무(開物成務)의 큰 지혜는 대개 오늘을 기다리고 있음이었던가! (박지홍:1984 역) 대저, (우리) 동방에 나라가 생기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오래되지 아니하지 않지만, 문물을 창조하시고 사업을 성취시켜 주시는 큰 슬기는 아마도 오늘을 기다림이 계심인저! (=오늘을 기다려서 나타나셨도다!) (국립국어원:2008 역)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되지 않음이 아니나, 만물을 개발하고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을 (즉 세종이 나타나실 때까지를 )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正統十一年九月上澣. [정통십일년구월상한.] (강신항:1974 역) 정통 11년(세종28년, 1446년) 9월 상한, (박지홍:1984 역) 정통 11년(세종28년, 1446년) 9월 상순, (국립국어원:2008 역) 1446년(세종28년) 9월 상한, 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 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자헌대부예조판서집현전대제학지춘추관사세자우빈객신정인지배수계수근서] (강신항:1974 역) 자헌대부 예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이고 삼가 씀. (박지홍:1984 역) 자헌대부, 예조판서·집현전 대제학·지춘추관사·세자 우빈객, 신 정인지, 크게 절 올리며, 머리를 조아리고서 삼가 쓰옴. (국립국어원:2008 역)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이고 삼가 씀. 訓民正音